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
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서 규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으로 하되,
노인인식 개선 교육(경로효친교육 등 포함), 노인자살 예방교육,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
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
기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