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소개

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업무

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

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서 규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으로 하되,
노인인식 개선 교육(경로효친교육 등 포함), 노인자살 예방교육,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
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

  •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
    아이콘 연구 및 사업개발
    • 가정 내 학대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

     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

    • 시설 내 학대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

      시설학대 핀포인트 조사기법 개발

    • 기타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

      경제적 학대 대응을 위한 사업 개발

    아이콘 교육사업
    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(노인학대 예방교육) 및 노인인권교육

     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에 의거하여 인권교육, 동법 제39조의 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노인학대 예방교육) 실시

    •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

    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직급/직무별 심화교육 실시,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·교육 강사양성과정 실시,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실시

    아이콘 홍보사업
    •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

      노인학대 예방의 날 (6/15) 기념식 개최(노인복지법 제6조의 4)

    •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

      노인학대예방 ‘나비새김’ 캠페인 실시

    •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홍보콘텐츠 개발

      노인학대예방 공익광고 송출, 노인학대예방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

    아이콘 협력체계구축사업
    •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관련 대외자료제공

     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통계 자료제공, 외부 요청 자료 대응 등

    • 노인보호전문기관 실적 취합 및 관리

      노인보호사업 실적 관리, 노인학대 관련 현황 통계 관리 등

    •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

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, 노인보호사업 전문위원회 운영 등

    •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

      위기노인 민관협력위원회 운영,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협의체 운영, 관련기관 협약 체결 및 업무 교류 등

    • 중앙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

     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

    기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

  •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
    신고접수
    • 24시간 노인학대 긴급 전화(1577-1389) 설치 운영

    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1577-1389로 신고

    현장조사
    및 사례판정
    • 1. 현장조사
      • ·학대의심사례가 신고·접수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, 학대피해노인, 학대행위자 및 가족 또는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조사와 사정을 합니다.
    • 2. 사례판정
      • ·현장조사 및 사례판정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사례 또는 학대사례(응급, 비응급, 잠재)로 판정합니다.
    지역노인학대
    사례판정위원회
    • 1. 구성
      • ·노인보호전문기관장, 법률, 의료, 관계 공무원, 노인(사회)복지 분야 각 1인을 위촉하여 6인 이상의 사례판정위원 구성
    • 2. 역할
      • ·자체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
      • ·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
      • ·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
      • ·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
    서비스 제공
    • 1. 상담서비스 제공
      • ·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
      • ·학대행위자 및 가족 상담
      • ·심리 및 기타 검사
    • 2. 복지서비스 제공
      • ·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
       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
      • ·후원 및 기타 지원 연계
    • 3. 법률서비스 지원
      • ·부양 문제, 부채 문제, 학대행위자
        고소·고발 등 법률 자문 연계
    • 4. 의료서비스 지원
      • ·의료기관 이송 및 동행 지원
      • ·학대피해노인 의료기관 치료의뢰
      • ·의료비 지원
    • 5. 일시보호서비스
      • ·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지원
      • -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65세 이상
       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(전국 19개소)
    사례종결 및
    사후관리
    • 1. 사례종결
      • ·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개입 평가와 확인을 통해 사례의 지속여부와 종결여부를 판단하고 외부기관 의뢰가 필요한 경우 의뢰를 통해 종결하는 과정
    • 2. 사후관리
      • ·사후관리 단계는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유지,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 및 예방, 가족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종결된 사례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과정
    노인학대 예방 및
    노인인권교육
    • 1. 노인학대 예방교육
      • ·(목적)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, 신고방법,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,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함
      • *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
      • ·(대상)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, 노인, 아동 등
      • *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중 교육 의무기관 :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
      • ·(방법)
      • -“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” 안내 홈페이지 내 교육자료 활용(15771389.or.kr)
      • -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필수의무교육사이트에서 교육신청(in.kohi.or.kr)
      • -방문교육 :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으로 교육 신청
    • 2.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교육
      • ·(목적)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, 신고요령 및 절차 등 시설종사자의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      • ·(대상) 노인복지시설 종사자
      • *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      • ·(방법)
      • -집합교육: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에서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(noinedu.or.kr)
      • -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인권교육 수강사이트에서 교육 신청(in.kohi.or.kr)